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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변경 및 패키지 혼용 관련 안내
작성자 대경에프엔비(주) (ip:)
  • 작성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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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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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에프앤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한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포장 패키지와 신규 포장 패키지가 혼재될 수 있으나 

패키지 내 표시사항 표기만 다를 뿐, 문제없는 제품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품에 따라 진행 일정이 상이하며, 순차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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